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상·하반기 소득분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상반기 소득은 같은 해 9월에,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받을 수 있어 정기신청보다 빨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간 정산 시 과·소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, 홈택스·손택스·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
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상·하반기 소득분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상반기 소득은 같은 해 9월에,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받을 수 있어 정기신청보다 빨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간 정산 시 과·소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, 홈택스·손택스·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

